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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1분기 ~ 4분기)

by 아르미르 2024. 2. 29.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향한 청년들의 소망]

 

경기도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안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목차]

▶ 청년기본소득이란?

▶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내용

▶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신청

▶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제출서류

▶ 문의 안내

▶ 마치며...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

⦁분기별 25만원으로, 최대 4분기 동안 지원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신청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1분기)

⦁ 2024. 2. 29.(목) 09:00 ~ 3. 29.(금) 18:00

 

2. 신청기간 (2분기)

⦁ 2024. 5. 30.(목) 09:00 ~ 6. 28.(금) 18:00

 

3. 신청기간 (3분기)

⦁ 2024. 8. 29.(목) 09:00 ~ 9. 30.(월) 18:00

 

4. 신청기간 (4분기)

⦁ 2024. 10. 31.(목) 09:00 ~ 11. 29.(금) 18:00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1.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형으로, 그 외 시군은 카드형으로 사용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2. 2024년 청년기본소득 미추진 지역 

성남시 : ’23.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함에 따라 ’24년부터 사업 미추진

의정부시 : 조례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시 재정위기 상황으로 인해 시비 미편성하여 ’24년 사업 일시 중단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 안내

⦁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

 

마치며...

청년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은 사회 전반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