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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희망저축계좌2) 모집 안내부터 세부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by 아르미르 2024. 2. 28.

 

[가정의 희망과 안정을 위한 기회, 희망저축계좌Ⅱ의 모든 것]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희망저축계좌2)의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부터 세부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목차]

▶ 희망저축계좌Ⅱ란?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기간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기준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내용 (3년 만기)

▶ 희망저축계좌Ⅱ 해지 요건

▶ 희망저축계좌Ⅱ 유의 사항

▶ 문의처

▶ 마치며...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마련된 자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 소득기준은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Ⅱ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2.1.(목) ~ 2.20.(화)

• 2차 : 5.1.(수) ~ 5.20.(월)

• 3차 : 8.1.(목) ~ 8.20.(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기준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단위: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기준중위소득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가입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내용 (3년만기)

1. 지급요건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 지급금액 (3년 만기)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여 신청서 작성(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2.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희망저축계좌Ⅱ 해지 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희망저축계좌Ⅱ 유의 사항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23.12.23(토)~`24.1.22(월) 7월 6.25(화)~7.22(월)
2월 1.23(화)~2.22(목) 8월 7.23(화)~8.22(목)
3월 2.23(금)~3.22(금) 9월 8.23(금)~9.23(월)
4월 3.23(토)~4.22(월) 10월 9.24(화)~10.22(화)
5월 4.23(화)~5.22(수) 11월 10.23(수)~11.22(금)
6월 5.23(목)~6.24(월) 12월 11.23(토)~12.23(월)

  

2.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Ⅰ(자산형성지원) 담당자

 

마치며...

이번에 소개한 희망저축계좌Ⅱ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을 위한 훌륭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가계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안정된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대상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해 보세요.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