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헷갈리기도 하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며, 언제 어디서 모르게 범칙금이 집에 와 있기도 합니다. 알듯 말듯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1. 보행자 보호 (제 27조 제1항)
2. 중앙선이없는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등)
(제27조 제6항 제2호. 제 3호)
3. 어린이 보호구역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제 38조 제1항)
1. 보행자 보호 (제 27조 제1항)
-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는 일단 멈춤!!
-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단 멈춤!!
-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범칙금 승용차 기준 4만원
2.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등) (제 27조 제6항 제2호. 제3호)
-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 서행!
-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춤!!
-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 됩니다!!
-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승용차등 4만원, 보호구역일 경우 8만원
3.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춤!!
- 보행자가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멈춤!!
-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제 38조 제1항)
- 회전교차로를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의무가 부여됩니다!
- 범칙금 승용차 기준 3만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2.7.22) 알듯 말듯 하지만 꼭~ 확인해 두셨다가 위반 주의하세요. 범칙금 집에 날아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돈이면 치맥 한잔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죠.
[자료출처 : 경남 경찰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