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헷갈리기도 하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며, 언제 어디서 모르게 범칙금이 집에 와 있기도 합니다. 알듯 말듯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1. 차로 통행 준수 의무위반 시 범칙금 부과 (2023.1.1. 시행)
2. 주.정차된 차량 사고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2023.1.1.시행)
3.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도 정지 ( 2023.1.22. 시행)
4. 음주운전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확정일로부터10년 내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2023.4.4. 시행)
5.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비 (2023.1.22. 시행)
1. 차로 통행 준수 의무위반 시 범칙금 부과 (2023.1.1. 시행)
-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시설
2. 주.정차된 차량 사고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 범칙금 부과 (202.1.1. 시행)
-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 된 차량 사고 후 인전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벌점이 신설
3.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도 정지 (2023.1.22. 시행)
-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도 정지, 정지후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 보행자 보호를 위해 사고 다발지역 우회전 삼색등 신설
- 5번 내용에서 그림으로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4. 음주운전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2023.4.4. 시행)
- 기존 2회 위반 가중처벌(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위헌판결)을 10년 이내 위반 시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변경
5.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지 (2023.1.22. 시행)
-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경우 :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경우 : 횡단보도앞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 차량신호등이 직진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서행하며 우회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2023) 알듯 말듯 하지만 꼭~ 확인해 두셨다가 위반 주의하세요. 범칙금 집에 날아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돈이면 치맥 한잔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죠.
[자료출처 : 경남 경찰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