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필요서류
▶ 문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
사별.이혼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장 |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장 |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대주인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대주인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중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2년 중쉬소득 52% (2인 가구, 약 170만원)에서 ’2023년 중위소득 60% (2인가구, 약 207만원) 로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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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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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월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1.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3.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절차
2.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