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시흥시만의 명품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6월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하며, 3개소를 선정하고 업소당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대상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규모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내용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선정방식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평가방식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신청기간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추진절차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신청방법/ 문의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 지원 대상
관내 사업자등록증상 5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총 3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 지원규모
총 3개소로 음식점, 학원, 이·미용업, 기타 업종별로 최고점수 업체를 선정하되, 3개 업종 이상일 경우 선순위 점수 업종으로 선정하며, 동일 업종별 3개소 미만 지원 시 기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 지원내용
- 업소당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현판제작비 포함) - 시설개선 : 내부인테리언, 외부간판 및 시트, 조명, 사인물, 메뉴판등 - 인증현판 : 명품소상고인 인증현판 수여합니다. *시에서 업체 협의 후 지원하며,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타비용 지원불가합니다.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집기류 등 지원불가)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선정방식
업종별 1차 및 2차 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 사업장 중 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평가방식
1차 서류(정량) 평가 : 50점 | ||
관내 영업업력 | 매출액 | 고용증감 |
20점 | 20점 | 10점 |
2차 서류 (정량) 평가 : 50점 (외부 전문가 심사) | |||
타 소상공인의 벤치마킹 모델 가능성 |
지속경영 가능성 | 점포관리 상태 | 이용고객의 만족도 |
15점 | 15점 | 10점 | 10점 |
기타 : 최대 10점 | |
최근 3년 내 사회기여도 (봉사, 기부 등) | 포상 등 표창수상 실적 |
5점 | 5점 |
*표창수상 실적의 경우 동일기간 내 수상한 표창이 다수일 경우 최고점수에 해당되는 수상실적만 인정 |
*평가 방식은 담당공무원의 1차 서류평가와 선정평가위원회의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하며 7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신청기간
- 2023. 6. 2.(금) ~ 6. 9.(금)
- 접수 마지막 날의 경우 2023. 6. 9.(금)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업체 저조할 시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추진절차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제외대상 | |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시흥시 「소규모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시흥시 「시루 선도형 명품점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경기도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선정취소 | |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유사·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업소에 휴·폐업·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시흥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신청연도로부터 3년간 동일 한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신청방법/ 문의
- 현장접수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 e메일접수 : 제출 (jhlee12@korea.kr)
- 문의 : 소상인과 소상공인팀 (031-310-2279)
[자료출처 :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