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2023년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Contents
▶ 사업개요
▶ 신청방법 등
▶ 지원기준
▶ 지원내용 및 방법
▶ 기타 사항
▶ 문의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사업규모 : 90 가구
3. 신청기간 : 2023. 6. 26.(월) ~ 7. 7.(금)
4.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6.1.1.~2022.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5.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신청방법 등
1. 신청기간 : 2023. 6. 26.(월) ~ 7. 7.(금)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 방문
4. 구비서류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유의사항 |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 |
▪ 주민등록 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 - |
▪ 주민등록 초본 1부 (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배우자 |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인 | |
▪ 임대차계약서 | - | - 주택면적 등 확인 - 확정일자 필수 - 용인시 관내 주택에 한정 - 묵시적 갱신 인정 * 묵시적 갱신 :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변경 등)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 주택소유자와 신혼부부 간의 계약만 인정 |
▪ 대출 확인 서류 | - | -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 -대출용도(예:전세, 주택, 임차 등) 및대출액(대출잔액) 확인 -모집공고일 이후 부채증명서만 인정 |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용인시에 실 거주하며,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된 자로 2016. 1. 1. ~ 2022. 12. 31. 에 혼인 신고한 부부
※ 「신혼부부 주택의 특별공급 운용 지침」 준용, 2023년 혼인신고 부부는 2024년에 신청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2.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분양권 소지자
3.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4.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내용으로 확인
지원내용 및 방법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월별 신청분에 대하여 익월 지급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324-3346, 3347)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384)
마치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지원으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참여하여 주거 환경의 개선과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시의 이러한 지원 사업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가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