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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3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2차)

by 아르미르 2023. 6. 24.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2023년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2차

 

 Contents

    ▶ 사업개요

    ▶ 신청방법 등

    ▶ 지원기준

    ▶ 지원내용 및 방법

    ▶ 기타 사항

    ▶ 문의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사업규모 : 90 가구

3. 신청기간 : 2023. 6. 26.(월) ~ 7. 7.(금)

4.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6.1.1.~2022.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5.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신청방법 등

1. 신청기간 : 2023. 6. 26.(월) ~ 7. 7.(금)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 방문

4. 구비서류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제출대상  유의사항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인  
▪ 주민등록 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
▪ 주민등록 초본 1부
  (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배우자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인  
▪ 임대차계약서 - - 주택면적 등 확인
- 확정일자 필수
- 용인시 관내 주택에 한정
- 묵시적 갱신 인정
* 묵시적 갱신 :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변경 등)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 주택소유자와 신혼부부 간의 계약만 인정
▪ 대출 확인 서류 - -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 -대출용도(예:전세, 주택, 임차 등) 및대출액(대출잔액) 확인
-모집공고일 이후 부채증명서만 인정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용인시에 실 거주하며,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된 자로 2016. 1. 1. ~ 2022. 12. 31. 에 혼인 신고한 부부

※ 「신혼부부 주택의 특별공급 운용 지침」 준용, 2023년 혼인신고 부부는 2024년에 신청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2.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분양권 소지자

3.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4.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내용으로 확인

 

지원내용 및 방법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월별 신청분에 대하여 익월 지급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324-3346, 3347)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384)

 

마치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지원으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참여하여 주거 환경의 개선과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시의 이러한 지원 사업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가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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