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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90만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참여시 필수 이행사항

by 아르미르 2023. 5. 13.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90만원 신청]

 

서울시 3040 경력보유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으로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직지원금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90만원이 지원되며, 선착순 2,500명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Contents

    ▶ 구직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 구직지원금 신청 자가진단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구직지원금 선정방법

    ▶ 구직지원금 확정 및 지원금 지급

    ▶ 구직지원금 참여자 이행사항

    ▶ 문의


 

구직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서울시에는 5개의 여성발전센터와 18개의 여성인력개발센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경력개발, 구인-구직매칭, 사후관리가지 구직지원 서비스가 하나로 이뤄지는 곳입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여성발전센터 동부 460-2300 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 951-0187
서부 2607-8791 동대문 921-2020
중부 719-6307~8 동작 525-1121
남부 802-0922~3 서대문 332-8661~3
북부 3399-7699 서초 6929-0011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정릉 6229-1919 송파 430-6070
중구 2236-9985 성동 3395-1500
도봉 956-9620 영등포 858-4514~5
한국IT 578-1777 용산 714-9762~5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 475-0110 은평 389-1976
강북 980-2377~8 종로 765-1326
강서 2692-4549 중랑 3409-1948
관악 886-9523 장애여성 6929-0002
구로 867-4456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취.창업을 원하는 현재 미취업 및 미창업 여성이 대상입니다.

- 여성 총 2,500명 (중위소득 150%이하)

- 주당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미취업/미창업, 연령, 거주지, 소득 조건은 공고일(2023.4.3.)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합니다.

 

 

 

구직지원금 신청 자가진단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서울시 거주하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2023.1.3.)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능)

- 나이는 만 36~49세여야 합니다.

- 현재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안됩니다.

- 중위소득 150%이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이 되시면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구직지원금 신청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가진단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자가진단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상담 > 구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 자격조건 확인 및 심사 > 결과최종통보 > 구직활동 시작 (3개월 동안 월30만원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구직지원금 진행절차]

- 신청방법 : 서울시여성이력개발기관방문 또는 이메일제출(swup@seoulwomen.or.kr)

제출서류 - 신청서(구직활동계획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헙료 자격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2종)
- 필용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지원금 선정방법

- 1단계 서류검토, 2단계 구직활동계획평가(구직활동계획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1단계 서류검토 ① 서울시거주 및 만30세∼49세 충족
② 미 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자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시 통과
2단계 구직활동
계획평가
① 이력서(자기소개 포함) 제출시 (25점)
 지원동기 및 목적 (35점)
③ 구직활동계획 (40점)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시 항목별 0점

*1,2차 검토·평가 자료검수 및 최종확정

 

구직지원금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
(신한은행 계좌 미 보유자 계좌 개설 필요)
지급
(대상자 확정통보 후 15일 내외)

- 신한은행 계좌 미보유 및 모바일 앱 미설치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여 최종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설치 등 자세한 사항은 지급 대상자 확정시 안내 예정입니다.

- 1차 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모바일 앱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필수)

- 사용기한 : 첫 달 지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구직지원금 참여자 이행사항

-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상담, 교육),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 3개월 기간 중, 총 2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필수입니다.(미제출자 지급 중지)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참여자 자가진단, 사전교육(30분)이수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인력개발기관 교육 및 취업 상담(필수 1회), 온라인교육 2시간 이수 교육 등 개별 구직활동

 

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18)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콜센터 1660-3040-1

- 카카오톡 채널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추가 및 상담원 채팅 연결

-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문의

 

마치며...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중 구직지원금은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서울우먼업]

 

 

 

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