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90만원 신청]
서울시 3040 경력보유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으로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직지원금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90만원이 지원되며, 선착순 2,500명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구직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 구직지원금 신청 자가진단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구직지원금 선정방법
▶ 구직지원금 확정 및 지원금 지급
▶ 구직지원금 참여자 이행사항
▶ 문의
구직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서울시에는 5개의 여성발전센터와 18개의 여성인력개발센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경력개발, 구인-구직매칭, 사후관리가지 구직지원 서비스가 하나로 이뤄지는 곳입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여성발전센터 | 동부 460-2300 | 여성인력개발센터 | 노원 951-0187 |
서부 2607-8791 | 동대문 921-2020 | ||
중부 719-6307~8 | 동작 525-1121 | ||
남부 802-0922~3 | 서대문 332-8661~3 | ||
북부 3399-7699 | 서초 6929-0011 |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정릉 6229-1919 | 송파 430-6070 | |
중구 2236-9985 | 성동 3395-1500 | ||
도봉 956-9620 | 영등포 858-4514~5 | ||
한국IT 578-1777 | 용산 714-9762~5 | ||
여성인력개발센터 | 강동 475-0110 | 은평 389-1976 | |
강북 980-2377~8 | 종로 765-1326 | ||
강서 2692-4549 | 중랑 3409-1948 | ||
관악 886-9523 | 장애여성 6929-0002 | ||
구로 867-4456 |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취.창업을 원하는 현재 미취업 및 미창업 여성이 대상입니다.
- 여성 총 2,500명 (중위소득 150%이하)
- 주당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취업/미창업, 연령, 거주지, 소득 조건은 공고일(2023.4.3.)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합니다.
구직지원금 신청 자가진단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서울시 거주하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2023.1.3.)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능)
- 나이는 만 36~49세여야 합니다.
- 현재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안됩니다.
- 중위소득 150%이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이 되시면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구직지원금 신청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상담 > 구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 자격조건 확인 및 심사 > 결과최종통보 > 구직활동 시작 (3개월 동안 월30만원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울시여성이력개발기관방문 또는 이메일제출(swup@seoulwomen.or.kr)
제출서류 | - 신청서(구직활동계획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헙료 자격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2종) - 필용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직지원금 선정방법
- 1단계 서류검토, 2단계 구직활동계획평가(구직활동계획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1단계 | 서류검토 | ① 서울시거주 및 만30세∼49세 충족 ② 미 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자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시 통과 |
2단계 | 구직활동 계획평가 |
① 이력서(자기소개 포함) 제출시 (25점) ② 지원동기 및 목적 (35점) ③ 구직활동계획 (40점) |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시 항목별 0점 |
*1,2차 검토·평가 자료검수 및 최종확정
구직지원금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
→ |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 (신한은행 계좌 미 보유자 계좌 개설 필요) |
→ | 지급 (대상자 확정통보 후 15일 내외) |
- 신한은행 계좌 미보유 및 모바일 앱 미설치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여 최종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설치 등 자세한 사항은 지급 대상자 확정시 안내 예정입니다.
- 1차 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모바일 앱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필수)
- 사용기한 : 첫 달 지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구직지원금 참여자 이행사항
-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상담, 교육),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 3개월 기간 중, 총 2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필수입니다.(미제출자 지급 중지)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
참여자 | 자가진단, 사전교육(30분)이수 |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인력개발기관 교육 및 취업 상담(필수 1회), 온라인교육 2시간 이수 | 교육 등 개별 구직활동 |
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18)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콜센터 1660-3040-1
- 카카오톡 채널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추가 및 상담원 채팅 연결
-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문의
마치며...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중 구직지원금은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서울우먼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