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조건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 접수장소
▶고용유지 지원금 : 신청서류
▶고용유지 지원금 : 접수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 신청기간
▶고용유지 지원금 : 문의처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미만 기업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X 3개월)
고용유지 지원금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고용유지 지원금 : 신청서류
- 서식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3. 위임장
- 그외 필수 및 필요서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 접수방법
- 현장, e메일, Fax, 우편
고용유지 지원금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4월 30일(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고용유지 지원금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
-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57, 2255)
[자료출처 : 서울시 종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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