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2자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부터 다음달(5월) 22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목차]
▶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자격
▶ 어린이집 영양사 기준완화
▶ 어린이집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자격
1. 기존
- 자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아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2. 변경
-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어린이집 영양사 기준완화
1. 기존
-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
2. 변경
-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완화
어린이집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