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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by 아르미르 2023. 4. 10.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2자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부터 다음달(5월) 22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2자녀 확대

 

[목차]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자격

어린이집 영양사 기준완화

어린이집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자격

1. 기존

- 자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아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2. 변경

-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어린이집 영양사 기준완화

1. 기존

-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

 

2. 변경

-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완화

 

어린이집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