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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월10만원 저축 2년후 최대580만원 수령

by 아르미르 2023. 5. 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월10만원 저축

 

 Contents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문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이 해당됩니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 유형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며,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가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본인(2년 동안) 경기도 (2년동안) 경기도
매월 10만원 저축 매월 10만원 저축 지역화폐 100만원 지원
240만원(본인) + 240만원(경기도) + 지역화폐 100만원 = 580만원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등을 지원합니다.

- 선발규모 4,000명이며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규모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09:00 ~ 6월 5일 월요일 18:00 까지 방문접수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ppt://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문의

-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주말도 콜센터 운영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의 : 1:1 게시판에 신규모집 문의

- 경겨도 콜센터 : 031-120

- 통장관련 문의 : 031-267-9360

- 시스템 문의 : 1661-9101

 

마치며...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 반대로 공고일 이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경기도 시흥시]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통장 문의 (사업 관련 내용) 031-267-9360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신규모집 문의 1877-9358 --> 청년 노동자 지원

account.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