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문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이 해당됩니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 유형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며,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가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
본인(2년 동안) | 경기도 (2년동안) | 경기도 |
매월 10만원 저축 | 매월 10만원 저축 | 지역화폐 100만원 지원 |
240만원(본인) + 240만원(경기도) + 지역화폐 100만원 = 580만원 지급 |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등을 지원합니다.
- 선발규모 4,000명이며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09:00 ~ 6월 5일 월요일 18:00 까지 방문접수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ppt://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문의
-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주말도 콜센터 운영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의 : 1:1 게시판에 신규모집 문의
- 경겨도 콜센터 : 031-120
- 통장관련 문의 : 031-267-9360
- 시스템 문의 : 1661-9101
마치며...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 반대로 공고일 이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경기도 시흥시]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