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에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포함했었고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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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성탄절 입법예고 및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날 성탄절 입법예고 및 대체공휴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3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월 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구 분 |
대체공휴일 적용 | |
개정전 | 개정후 |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8일) | × | ○ |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12월25일) | × | ○ |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