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동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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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 휴무 여부 및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의 날 : 쉬는 곳은?
근로자의날 : 휴무 여부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 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 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
3.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 외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 쉬는 곳은?
-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 그 외 휴무 아님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게 되지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할 경우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