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 생긴 사고 혹은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생긴 진단, 입원, 사망과 같은 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타 지역분이 시라면 참고하시고, 본인 거주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자전건 보험 : 보장내용/ 보장금액
▶ 자전건 보험 : 자전거 사고
▶ 자전건 보험 : 보험청구
자전거 보험 :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자전거 사고 사망
- 보장내용 :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원
2.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보장내용 :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3.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 보장내용 :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다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보장금액
진단 4주 (28일)이상 : 20만원 | 진단 5주 (35일)이상 : 30만원 |
진단 6주 (42일)이상 : 40만원 | 진단 7주 (49일)이상 : 50만원 |
진단 8주 (56일)이상 : 60만원 |
4. 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
- 보장내용 :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원
5. 자전거
- 보장내용 :김해시민이 자전거 우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2,000만원 한도
6.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보장내용 :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만도 한도
7.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보장내용 :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보장제외 : 피보험자의 고의,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 시험용 자전거 사고는 지급 제한
*보장기간 : 2023. 3.22. ~ 2024. 3.21. (1년)
자전거보험 : 자전거 사고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의 2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자전거보험 : 보험청구
- 보험사 : DB손해보험(주)컨소시엄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2021. 3.22.부터 적용)
- 청구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초)본, 교통사고 관련서류, 통장사본, 초진진료치료 서류 등 장해진단서 (후유장애)
- 문의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김해시 교통혁신과 055-330-2723
지자체(김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은 자전거보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우연한 사고로 진단, 입원, 사망과 같은 피해에 대해 보장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