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7월 31일 이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는 지난 1일부터 6대 구역으로 확대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로 인해 전국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준도 통일화되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목차]
▶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국민의 보행권을 위한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 마치며...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1개월 동안 운영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이후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인도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모든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보행권을 위한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던 지역들에 '인도'가 추가되어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별로 적용되던 신고기준도 통일화되어 1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주민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로 인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보행안전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보행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들은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이를 근절해 나가는 데에 동참해야 합니다. 모두가 협조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