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격리를 이행중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원절차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안내
격리를 이행중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중, 겪리 참여자 등록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 소득기준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자 - 격리 미이행자 |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자 - 격리 미이행자 |
코코나바이러스 감염증 –19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관리> 확인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입원자는 입.퇴원서로 격리참여 갈음 합니다.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1. 격리참여
코로나 19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1.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2. 격리중 외출시
-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나,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또는 이와동급) 마스트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규정에 따라 격리를 실시합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지침 확인 가능합니다.
[Q&A]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있나요?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해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①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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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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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격리이행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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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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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원금 지급! |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2. 지원제외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자
- 격리 미이행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관리> 확인
3.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지원)
4.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5.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 (www.gov.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안내
1.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2. 지원제외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자
- 격리 미이행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관리> 확인
3. 지원금액
격리기간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4.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5.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