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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by 아르미르 2023. 6. 8.

 

[두루누리 소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목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 마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연금보험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액 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는 최대 36개월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가입자는 ’18.1.1.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이거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  신청 및 지급 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 월의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받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보험연도의 마지막 월까지 지원됩니다. 단,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조건 :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  간단히 말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보험연도의 마지막 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신고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 시작 시점이 결정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사업주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 (월 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 월 90,400원(80%) 지원 (사업주 지원액)
구    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4,600원 월 18,000원
사업주 지원액 월 18,400원 월 72,000원
계산식 200만원×1.15%(요율)×80% 200만원×4.5%(요율)×80%

 

2.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월 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 월 86,400원(80%) 지원 (근로자 지원액)
구    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월 6,600원 월 18,000원
근로자 지원액 월 14,400원 월 72,000원
계산식 200만원×0.9%(요율)×80% 200만원×4.5%(요율)×80%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1. 온라인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 EDI로 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업무

 


 

2.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제출 혹은 우편, 팩스를 활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 검색 > 서식자료 입력

 


 

마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련되는 홈페이지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