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치료 검사비 지원]
치매는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치매검사비지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치매자가진단테스트
▶ 치매검사비 지원 : 대상
▶ 치매검사비 지원 : 선정기준
▶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 문의전화
치매 자가진단테스트
⦁ 요즘 물건을 놓아둔곳이나 가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아래 치매 자기 진단 테스트 해보세요.
⦁ 14문항 테스트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 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총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합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워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해당,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아래표는 지역별 치매센터 연락처와 홈페이지 링크주소가 있으니 가까운 관할 지역의 치매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