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공개]
반려견 병원 이용 시 생기는 진료비 문제, 동물병원마다 너무 다르더라구요. 저도 가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 몇 곳을 가보지만 진료비가 들쑥날쑥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술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진료비용의 게시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 공포되었고, 2023년 1월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용 게시 및 2023년 6월까지 진료비를 공개계획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공개 추진배경
▶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공개 대책 주요내용
▶ 마치며...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공개 추진배경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반려인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 공개,.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대책 주요 내용
- 2023년 6월까지 진료비 공개계획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을 분석한 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게시해야 한다.
- 진료 항목 표준화 :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당초 2024년까지 40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 100까지 개발하여 게시할 예정이다.
- 진료비 사전게시 : 2023년 1월부터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등)에 진료비를 게시한다. (책자나 인쇄물도 의무비치)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예방 접종등 중요진료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예정)
-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이미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반려인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 부가세 면세 : 부가가치세 면세 (10% -> 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변려인들의 의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표준수가제(진료비) 검토 : 진료비 완화효과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여부와 도입방식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 제공. 의무화 :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할 예정이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책 주의내용 자료출처 : 농림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발췌]
마치며...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며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의 아낌없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로 투명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려견과 반려견보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