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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취업지원]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취업지원서비스)

by 아르미르 2023. 12. 12.

 

[실직자를 위한 희망의 길]

 

현대 사회에서 취업의 어려움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자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국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그리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필요요건 유형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Ⅰ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18~34세 청년 : 중위소득 120%↓)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 : 5억원 이하)
Ⅱ유형 중위소득 100%↓
(18~34세 청년 : 소득 무관)
무관

① Ⅰ유형

⦁대상 연령 : 15세부터 69세까지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중 중위소득의 60% 이하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이 4억원 이하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5억원 이하)

⦁특이사항 :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취업 경험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함.

 

② Ⅱ유형:

⦁대상 연령 : 15세부터 69세까지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중 중위소득의 100% 이하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소득 무관)

⦁재산 기준: 무관

 

2.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 공통 • 취업활동계획 : 심층상담으로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맞게 계획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하여 지원
• 구직활동지원 :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지원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 원, 6개월 동안 지원
•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공통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아래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내용

실업 상태든 재직 상태든 상관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 (1회에 한함)
※ 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는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가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신청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배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 허그일자리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입니다.

그러나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허그일자리지원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취업설계
• 심층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8시간 참여)
• 취업활동계획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개별상담 15만 원, 집단상담 10만 원
※ 단,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2단계
직업능력개발
•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
- 공단 지원 훈련
- 직영훈련(기술교육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연계)
- 취업매칭반 훈련
•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000원)
 
3단계
취업성공
• 취업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면접참여수당 1회 2만 원 ~ 5만 원
(최대 5회 25만 원)
 
4단계
사후관리
• 취·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 취업성공수당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200만 원

*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 (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합니다.

 

3. 허그일자리지원 신청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마치며...

이와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은 실직자와 미취업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