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미래를 위한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2023년 1월 1일부로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지만 생활비 걱정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최대 14일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내용
▶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방법
▶ 지원금 반환
▶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소식
▶ 마치며...
지원 대상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분
2) 충남에 거주하는 분
3)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4)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분
5)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 이하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가구원 합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077,892원 | 4인가구 | 5,400,964원 |
2인가구 | 3,456,155원 | 5인가구 | 6,330,688원 |
3인가구 | 4,434,816원 | 6인가구 | 7,227,981원 |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1)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은 연간 최대 14일 동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중 13일은 입원치료(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에 사용되며, 나머지 1일은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2) 지원액은 최대 1,214,080원으로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도 시급 기준인 10,840원을 사용하여 1일 8시간 (86,720원)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지원방법 : 현금 계좌이체
신청 방법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②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 반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나 중복 수혜자로 확인된 경우, 지원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이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소식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 당장 생활비 걱정으로 아프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이 2023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마치며...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은 일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아플 때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병원을 찾아가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청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은 금이니,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자료출처 :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