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사업주 유의사항(육아휴직 급여 특례)

by 아르미르 2023. 5. 11.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과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휴직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목차]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신청방법

사업주의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특례

문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1년 유급, 6개월 무급) 연장된다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온 건 없습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유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고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 고용센터 (내 거주지 고용센터 찾기)

 

 

마치며...

사업주분들이나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위의 기본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 중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