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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5)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by 아르미르 2023. 11. 7.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안정적 주거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분들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그리고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목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긴급주거지원

▶ 마치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①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②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③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내용

①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②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 8. ~ ’23. 8.(1년간)

- (지급기간) ’22. 11. ~ ’24. 12.

 

3.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4.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합니다.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의사항

이 글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주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주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주거취약계층과 긴급 주거지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 알아본 후 주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