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창원시에서는 2022년 9월22일부터 2023년 9월21일까지 1년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창원시)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며 지자체(창원시)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됩니다.
[목차]
▶ 시민안전보험의 특징
▶ 시민안전보험 : 보험내용(창원시 기준)
▶ 시민안전보험 : 보험혜택(창원시 기준)
▶ 시민안전보험 : 보험금 청구 및 관련 문의
▶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보험사 확인하기
▶ 마치며...
시민안전보험의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관장 : 지방자치단체,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시민안전보험 : 보험내용 (창원시 기준)
- 피보험자 : 지자체(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기 간 : 2022년 9월 22일 ~ 2023년 9월 21일(1년간)
- 보험료 : 지자체(창원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지자체(창원) 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시민안전보험 : 보험혜택 (창원시 기준)
시민안전보험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 | 20백만원 |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상해 |
사망 | 10백만원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
대중교통 이용중상해 |
사망 | 10백만원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
스쿨존 지역 교통사고로 상해 (만12세 이하) | 최대 10백만원 | |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 2백만원 | |
강력범죄상해보상금 | 2백만원 | |
(사망 또는 1개월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 ||
농기계사고 상해 | 사망 | 2백만원 |
후유장애 (3%~100%) | 2백만원 |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 최대 10백만원 | |
개물림 사고 | 사망 | 10백만원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해당 지자체에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지자체별 보험내용이 다르니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별 확인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 보험금 청구 및 관련문의
- 문의처 : 창원시 시민안전과(시민안전보험:055-225-2841)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보험사 확인하기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자체(창원시)에 주소를 둔 국민은 시민안전보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발생하시면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창원시, 국민재난안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