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언어발달 지원대상
▶ 언어발달 지원내용
▶ 언어발잘 지원신청방법
언어발달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별차등지원)
언어발달 지원내용
-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수화언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논술지도, 학습지도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기존이용자의 경우 매년 2회(반기별)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에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사전 납부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언어발달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됩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