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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전세사기 예방 - 당하기전에 예방해요.

by 아르미르 2023. 12. 1.

 

[전세사기 예방 계약전과 계약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어서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과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예방히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듯,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예방 계약 전과 계약 후의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목차]

전세사기 피해예방 : 계약전 할 일
전세사기 피해예방 : 계약후 할 일
▶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예방 : 계약전 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시.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꼭 확인하세요.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등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여부를 확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다가구주택 계약 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이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

*선순위 채권 :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임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한 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해 봐야 하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ARS 1382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 정부24정부에서 확인.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반드시 확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 계약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는 의무화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권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서울보증(1670-7000),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보증가입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해당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관련상담

● 주택임대차3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전화 : 132)

 

마치며...

번거롭더라도 집을 사고, 전세를 들어갈 때 고액의 돈이 걸려있는 만큼 계약 진행 시 계약 전부터 계약 끝날 때까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혹시나 모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필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