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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24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긴급대출

by 아르미르 2023. 4. 25.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했으며,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 Contents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주요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연소득 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대출한도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금리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대출보증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피해 임차인의 요건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타 은행의 대환대출 언제 시작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주요 내용

- 5월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대환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연소득 조건

- 7천만원 이하 (맞벌이.외벌이 무관)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보증금/ 면적 상한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 100㎡)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금리

구 분 보증금 1.4억원 이하 보증금 1.7억원 이하 보증금 1.7억원 초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 (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피해 임차인의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타 은행의 대환대출 언제 시작하나요?

-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이번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