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했으며,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됩니다.
※ Contents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주요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연소득 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대출한도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금리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대출보증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피해 임차인의 요건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타 은행의 대환대출 언제 시작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주요 내용
- 5월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대환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연소득 조건
- 7천만원 이하 (맞벌이.외벌이 무관)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보증금/ 면적 상한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 100㎡)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금리
구 분 | 보증금 1.4억원 이하 | 보증금 1.7억원 이하 | 보증금 1.7억원 초과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 (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피해 임차인의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타 은행의 대환대출 언제 시작하나요?
-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이번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