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노력]
12월이 시작되면서 주요 은행 6곳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목차]
▶ 주요 은행들의 대책
▶ 대출 상품과 수수료율
▶ 취약계층 대상 연장 조치
▶ 은행권의 종합적 대응
▶ 은행의 입장
▶ 국내 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차이
▶ 금융위의 노력
▶ 소비자 보호 강화
▶ 문의처
▶ 마치며...
주요 은행들의 대책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에 적용되며, 대출자가 자금 상환하거나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 상품과 수수료율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2023)
구 분 | 주담대 | 신용대출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신한은행 | 1.4% | 1.2% | 0.8% | 0.7% |
하나은행 | 1.4% | 1.2% | 0.7% | 0.7% |
KB국민은행 | 1.4% | 1.2% | 0.7% | 0.6% |
우리은행 | 1.4% | 1.2% | 0.7% | 0.6% |
농협 | 1.4% | 1.2% | 0.7% | 0.6% |
취약계층 대상 연장 조치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부터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정책이 2025년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은행권의 종합적 대응
은행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책정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로 발생하는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2022년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차이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금융위의 노력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고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하며,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요율 등의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추가 정보나 궁금증은 금융위원회나 은행연합회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은행들의 책임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거시금융팀(02-2100-1692), 은행과(02-2100-298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02-3705-5704)
마치며...
은행들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부과되는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는 공정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은행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