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이 보증상품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안심전세 App을 통해 3% 할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체크하는 방법, 계약체결전 계약체결시 계약체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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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요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흐름](https://blog.kakaocdn.net/dn/b1RF7D/btsIhhMaxBs/OO8GqqgpV18w2tEI9Ks3y1/img.png)
1) 보증대상 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2) 보증신청인(보증채권자)
⦁ 보증신청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3) 보증금액
⦁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보증기간
⦁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5) 가입요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이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의 90%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가격은 주택유형별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가 없어야 합니다.
6) 보증신청기한
보증신청기한은 신규전세계약과 갱신전세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 신규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산정식 및 보증료율
1) 보증료산정식
보증료는 다음과 같은 산정식을 따릅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2)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아파트: 연 0.115% ~ 연 0.128%
⦁ 그 외 주택유형: 연 0.139% ~ 연 0.154%
⦁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은 최대 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전세 App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지사
3) 위탁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마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들에게 큰 안심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안심전세 App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최대 60% 할인 혜택도 제공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