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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월 4일부터 모든 연령에 확대 지원됩니다.

by 아르미르 2024. 3. 5.

 

[확대된 보증료 지원사업 소식]

 

주택시장에서 전세거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로 인한 부담은 많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3월 4일부터는 이러한 보증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로써 연령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목차]

▶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 보증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변화

▶ 사례로 보는 보증료 지원 사업

▶ 보증료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2024년 확대 계획 상세 설명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환급 과정

▶ 올해의 개선 사항 ;서류 간소화 및 절차 개선

▶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의 메시지

▶ 마치며...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증료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령 및 지원 범위 등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일부 국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증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변화

2024년에는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 및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지원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의 다양한 연령층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료 대상 지원 확대

 

사례로 보는 보증료 지원 사업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1세인 A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후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A씨는 서울시 기준으로는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 및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 A씨 또한 오는 3월부터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로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전세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확대 계획 상세 설명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을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 외), 7.5천만원(신혼부부)으로 조정되며, 대상 보증 범위를 신청년도 신규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됩니다.

 

⦁ (소득 기준) 연소득 ①(청년)5천만원, ②(청년 외)6천만원, ③(신혼부부)7.5천만원

(대상 보증)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보증료 지원 신청 및 환급 과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사업에 참여한 자도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개선 사항 : 서류 간소화 및 절차 개선

올해는 제출 서류의 간소화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향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의 메시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도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지 자 체 부 서 연 락 처
서 울 주택정책과 02-2133-7277
인 천 주택정책과 032-440-4744
경 기 주택정책과 031-8008-3234
강 원 건축과 033-249-3464
부 산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울 산 건축정책과 052-229-4414
경 남 건축주택과 055-211-4374
대 구 주택과 053-803-4613
경 북 청년정책과 054-880-2763
대 전 청년정책과 042-270-0832
충 북 건축문화과 043-220-4474
충 남 건축도시과 041-635-4655
세 종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광 주 주택정책과 062-613-4872
전 남 건축개발과 061-286-7725
전 북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 주 주택토지과 064-710-4252

 

마치며...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주거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세거래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