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부의 심층건강진단 프로그램]
고도의 업무 스트레스와 장시간의 노동이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들에게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누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이란?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내용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 조건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우선 선정 기준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 시기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문의처
▶ 마치며...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에게 꼼꼼한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 드립니다.”
1. 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156,000원(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2. 추가 검사항목: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초과 시 회차별 일부 금액 추가 지원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세요!”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 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⑧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우선 선정 기준
우선순위 |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
1 |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
2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
3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
4 |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
5 |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
6 | 1~5 외의 건강이상자 |
7 |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 시기
“선정방식은 지난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받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신청일자 | 개시일~3.31. | 4.1~5.31. | 6.1.~7.31. | 8.1~9.1. |
선정일자 | 4.1~4.5. | 6.2.~6.7. | 8.1.~8.7. | 9.2.~9.6 |
선정인원 | 9,000명 | 6,000명 | 3,000명 | 2,000명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 바로가기 → 자주찾는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2. 오프라인
⦁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로 제출
- 건강증진부(팩스) 052-702-9507
※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 연락처 : 052-703-0149, 0649
마치며...
이러한 정부의 건강지원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뇌·심혈관질환은 노동자의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