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한 소중한 혜택, 근로장려금 신청의 변화]
한 층 따뜻한 봄의 시작, 2023년 3월 1일부터 다가오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만 60세 이상으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이들의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주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신청 대상 연령 확대▶ 신규 자동 신청 동의 안내
▶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도입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강화
▶ 다양한 신청 경로 제공
▶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사항
▶ 문의 및 상세 안내
▶ 마치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는 65세 이상이었던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장려금 신청은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규 자동 신청 동의 안내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자동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도입
고령자 및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강화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이 28명 증원되어 168명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신청 경로 제공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편리하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2.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3. ARS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사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경고를 내려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세 안내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친절한 상담이 제공될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의 개선은 근로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 신청 동의 연령 확대와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도입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