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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by 아르미르 2023. 11. 15.

 

[노동자 생계를 지켜주는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근로자들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은 보증ㆍ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목차]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지원대상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지원내용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 마치며...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지원대상

1. 보증대상 융자사업

- 이 지원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보증대상 융자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용보증지원 제외 대상

① 공공정보 등록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부정대부신청 또는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제외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외국인 및 재외동포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지원내용

1. 보증 한도와 보증료

- 각 융자사업의 한도액으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 대상자에게는 사업별로 연 0.7~1.0%의 보증료가 징수되며, 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됩니다.

 

원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업추진체계

1. 보증신청 (융자신청자)

- 근로자는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합니다.

 

2. 보증대상 결정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대상을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SMS나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3. 융자약정 체결 (융자신청자)

- 융자신청자는 우리/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융자약정을 체결합니다.

 

4. 융자실행 (융자신청자)

- 융자신청자는 융자금을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 융자를 실행합니다.

 

문의처

1.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TEL. 1588-0075)

 

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마치며...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보증ㆍ담보 여력이 한정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