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이탈 방지 및 뿌리·반도체 산업 일자리 더욱 확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목차]
▶ 인천내일채움공제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지원)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인천내일채움공제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1. 지원내용
인천시 소재 뿌리 ·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와 인천광역시의 2자 적립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목돈 마련(근로자적립금 200만원 + 인천시지원금 400만원)
2. 지원대상
-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에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이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 연령제한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고용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가입한 후에는 적금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립구조
구분 | 적립구조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지원 (인천시 적립금) 1년간 400만원 |
공제적립용 모계좌 통장에 근로자명의로 적립 (3,6,9,12개월) 분기별 100만원 적립 |
적립금 600만원 + α *근로자 적립분 이자 포함 |
근로자 | 근로자 적립 (본인 납입금) 1년간 200만원 이상 |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매월) 매월 17만원 12회차 납입 (마지막 회차는 13만원 이상 변경 후 납입가능) |
4. 지원절차
5. 신청기한
참여대상자 신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지원)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1. 지원내용
인천시 소재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까지 완료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근로자 기업부담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뿌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하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가 1년간 공제유지 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등록증 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 중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청약승낙까지 완료된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일이 2023년 3월 1일 이후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3. 적립구조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1년간 지원)
적립구조 | 지원금 |
지원금 200만원 (1년) |
4. 지원절차
5. 신청기한
참여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1. 지원내용
인천시 소재 뿌리 ·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직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예정자 및 병역특례기업 전역예정자와 인천시광역시의 2자 적립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적립금 200만원 + 인천시지원금 400만원)
2. 지원대상
-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의 재직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예정일 또는 병역특례기업 전역예정일이 2023년 3월 1일 이후인 자이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 연령제한 없음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고용된 자 또한, 이 사업에 가입한 후에는 적금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립구조
구분 | 적립구조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지원 (인천시 적립금) 1년간 400만원 |
공제적립용 모계좌 통장에 근로자명의로 적립 (3,6,9,12개월) 분기별 100만원 적립 |
적립금 600만원 + α *근로자 적립분 이자 포함 |
근로자 | 근로자 적립 (본인 납입금) 1년간 200만원 이상 |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매월) 매월 17만원 12회차 납입 (마지막 회차는 13만원 이상 변경 후 납입가능) |
4. 지원절차
5. 신청기한
참여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또는 병역특례 복무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간
- 모집기간 : 2023.3.27. ~ 2023.12.31. 까지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인천경영자총협회)
- 문의 : 032-428-8052 / 8053 / 8045 / 8049
[자료출처 : 인천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