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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인천내일채움공제,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by 아르미르 2023. 6. 6.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이탈 방지 및 뿌리·반도체 산업 일자리 더욱 확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목차]

▶ 인천내일채움공제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지원)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인천내일채움공제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1. 지원내용

인천시 소재 뿌리 ·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와 인천광역시의 2자 적립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목돈 마련(근로자적립금 200만원 + 인천시지원금 400만원)

 

2. 지원대상

-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에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이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 연령제한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고용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가입한 후에는 적금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립구조

구분 적립구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원
(인천시 적립금)
1년간 400만원
공제적립용 모계좌 통장에 근로자명의로 적립
(3,6,9,12개월) 분기별 100만원  적립
적립금 600만원 + α
*근로자 적립분 이자 포함
근로자 근로자 적립
(본인 납입금)
1년간 200만원 이상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매월)
매월 17만원 12회차 납입
(마지막 회차는 13만원 이상  변경 후 납입가능)

 

4. 지원절차

지원절차

 

5. 신청기한

참여대상자 신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지원)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1. 지원내용

인천시 소재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까지 완료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근로자 기업부담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뿌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하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가 1년간 공제유지 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등록증 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 중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청약승낙까지 완료된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일이 2023년 3월 1일 이후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3. 적립구조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1년간 지원)

적립구조 지원금
적립구조
지원금 200만원
(1년)

 

4. 지원절차

지원절차

 

5. 신청기한

참여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1. 지원내용

인천시 소재 뿌리 ·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직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예정자 및 병역특례기업 전역예정자와 인천시광역시의 2자 적립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적립금 200만원 + 인천시지원금 400만원)

 

2. 지원대상

-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의 재직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예정일 또는 병역특례기업 전역예정일이 2023년 3월 1일 이후인 자이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 연령제한 없음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고용된 자 또한, 이 사업에 가입한 후에는 적금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립구조

구분 적립구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원
(인천시 적립금)
1년간 400만원
공제적립용 모계좌 통장에 근로자명의로 적립
(3,6,9,12개월) 분기별 100만원  적립
적립금 600만원 + α
*근로자 적립분 이자 포함
근로자 근로자 적립
(본인 납입금)
1년간 200만원 이상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매월)
매월 17만원 12회차 납입
(마지막 회차는 13만원 이상  변경 후 납입가능)

 

4. 지원절차

지원절차

 

5. 신청기한

참여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또는 병역특례 복무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간

- 모집기간 : 2023.3.27. ~ 2023.12.31. 까지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인천경영자총협회) 

- 문의 : 032-428-8052 / 8053 / 8045 / 8049

 

 

 

[자료출처 : 인천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