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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여수시,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신청자격, 지원방법 안내

by 아르미르 2024. 3. 10.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과 자립의 지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여수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향상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목차]

▶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소개

▶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세부내용

▶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문의처

▶ 마치며...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소개

여수시의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세 및 전세 주거비를 12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하여 생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세부 내용

1. 지원 기간 및 내용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집 대상 및 예산 범위

111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 중인 18세~45세의 청년으로, 무주택자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자

②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③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⑤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50% 3,342,667 5,523,913 7,071,985 8,594,869 10,043,602 11,427,554 12,772,491

 

 

4. 신청제외대상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⑤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⑥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⑦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⑧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⑩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직접방문

⦁  여수시 청년일자리과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9시 ~ 18시 접수

⦁ 신청서류 구비 후 청년일자리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여수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사업」+모집+공고문.hwp
0.48MB

 

 

 

 

 

2. 제출서류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서식 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⑤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⑥-1. 가족관계증명서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주민등록초본

⑨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⑩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2】

⑪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⑫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⑬ 위임장【서식 6】

 

문의처

⦁ 여수시 청년일자리과 : 061-659-2153

 

마치며...

여수시의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적어지면서 청년층이 더 많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