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청년이 손을 잡는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세부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서울고용센터 운영기관
▶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취업한 청년
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⑦ 자립지원필요 청년
⑧ 대량 고용 변동 사업장 이직 후 취업한 청년
⑨ 북한이탈청년
⑩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⑪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누리집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역구분 '서울' 검색
2.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고용센터 운영기관
⦁ (주)메이크인 070-5142-0026
⦁ (주)잡모아 동대문지점 02-2273-8886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52
⦁ 스탭스(주) 02-2178-8088
⦁ (사)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709
마치며...
청년 일자리 지원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기업들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