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by 아르미르 2024. 3. 9.

 

[기업과 청년이 손을 잡는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세부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서울고용센터 운영기관

▶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취업한 청년

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⑦ 자립지원필요 청년

⑧ 대량 고용 변동 사업장 이직 후 취업한 청년

⑨ 북한이탈청년

⑩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⑪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청년채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역구분 '서울' 검색

 

 

2.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고용센터 운영기관

⦁ (주)메이크인 070-5142-0026

⦁ (주)잡모아 동대문지점 02-2273-8886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52

⦁ 스탭스(주) 02-2178-8088

⦁ (사)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709

 

마치며...

청년 일자리 지원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기업들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