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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이용절차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보미 가격(정부지원)

by 아르미르 2024. 6. 15.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긴급 돌봄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방법, 이용절차,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내용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가격(정부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목차]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용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지원자격)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가격 및 정부지원)

▶ 마치며...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육아 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시간제와 종일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1) 복지로 서비스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해야 합니다.

 

4)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5)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이 해당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용절차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필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1.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정회원 전환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아동 대기신청 후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용요금 결제]


예치금은 미리 넣어두셔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2일전 예치금에서 자동결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아이돌보미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지원자격)

1) 연령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질병,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가 학교 재학, 학원 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3) 가구 소득기준 (150% 이하인 가정)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기준 (150% 이하인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가격 및 정부지원)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단, 일반 가사활동 불가)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이용요금 : 시간단 11,630원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이용요금 : 시간단 15,110원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3)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저저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지원시간 : 연 200시간(1회 최소 3시간 이상)

⦁ 이용요금 : 시간단 11,630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4)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전체 아동(시설 이용이 아닌 경우에도 이용 가능)중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 이용요금 : 시간단 13,9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5) 청소년 부모.한부모

24세 이하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형 ~ “다”형 가구

⦁ 본인부담금 : 기본형 서비스 시간당 1,163원

청소년 부모.한부모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가 추가지원 됩니다.

 

 

마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