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지급되는 금전적(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정에서 양육하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관계없이 지급되며 단,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금액, 어린이집 차액, 아동수당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시기가 중요합니다.
1) 신청시기 : 출생일 포함 60일 이전에 신청은 필수입니다.
⦁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지급됩니다. 이전의 부모급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부모급여 지급일 및 지급액
1) 지급일 :매달 25일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바로 직전일에 지급됩니다.
2) 지급액 : 0~11개월 100만 원 / 12개월~23개월 50만 원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3) 지급방식 : 현금(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4)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안됨.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0-1세(0~23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다.
부모급여 차액 (어린이집 등원 시)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 결제 후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 0세의 자녀(0~11개월)
⦁ 만 0세의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 시 매월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 등원 시 보육료 54만 원을 제외한 차액 4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 1세의 자녀 (12~23개월)
⦁ 만 1세의 자녀를 가정 보육하면 매월 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 등원 시 보육료 47만 5천 원을 제외한 차액 2만 5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출생 후 만 8세 생일 이전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받을 수 있으며, 매달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마치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지급 시기를 잘 숙지해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 준비를 할 때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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