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는 가족을 위한 서울시의 따뜻한 정책]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족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함께 이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프로젝트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혼부부(158,510쌍) | ||||
주택 소유 | 주택 소유자 | 주택 미소유자 | ||
35.1%(55,603쌍) | 64.9%(102,908쌍) | |||
자녀 유무 |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
53.7%(29,867쌍) | 46.3%(25,736쌍) | 42.6%(43,810쌍) | 57.4%(59,098쌍) |
[서울 신혼부부 주택 소유별 자녀 유무 여부 ('22년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되며,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 최초 신청 월부터 2년간 지원이 이루어지며, 다문화가족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 소득 기준 없으며, 부모의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①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②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③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④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⑤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 중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시기
⦁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아이를 가진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원으로 평가됩니다. 가족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정책이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서울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