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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및 상세안내, 연 40만원~60만원 지원

by 아르미르 2024. 5. 3.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중한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교육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목차]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소개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기간 및 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인별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내용/ 방법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처와 제한사항

▶ 문의처

▶ 마치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소개

⦁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2006. 1. 1. ~ 2017. 12. 31. 출생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기간 및 장소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관할 주소지의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인별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공통) 추가서류
부모/자녀 본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해당자만 제출)
제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촌 이내 혈족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내용/ 방법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7 ~ 12세) 중학생 (13 ~ 15세) 고등학생 (16 ~ 18세)
연 40만원 연 50만원 연 60만원

 

⦁ 5~6월 신청자는 7월에, 7~8월 신청자는 9월에, 9월 신청자는 10월에 일괄 지급하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처와 제한사항

⦁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자세한 문의는 전국 가족센터(☎ 1577-9337)로 문의하십시오.

 

마치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 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