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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상세안내

by 아르미르 2024. 5. 4.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 소개]

 

창원특례시에서는 2024년을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목차]

▶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접수기간

▶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장학금 지급

▶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요건

▶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문의처
마치며...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접수기간

1) 202451()부터 520()까지 진행됩니다.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1) 25명의 노동자 자녀를 선발합니다.

 

2) 11회 100만원 이내(상. 하반기(상.하반기 2회 지급) 지원되며, 노동자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실제 납부한 교육비에서 타 장학금액 공제 후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장학금 지급

1)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6월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2) 하반기 대상자는 상반기 수혜자 중 지원요건 충족자가 지원되며, 11월 지급 예정입니다.

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요건

1)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 공고일 현재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창원특례시 소재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로 증명)

노동자의 자녀로서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직전학년 평점 C이상 이어야 합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가구별 중위소득 150% 2 3 4 5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

 

2) 선발제외

⦁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 보조받고 있는 자

⦁ 2023년도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수혜자

⦁ 자녀가 재학중이 아닌 경우 (퇴학, 정학, 휴학, 수료 등)

 

 

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 창원특례시 노동자 자녀 장학생 신청(추천)

장학금 신청대상자 확인서(학교)

⦁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노동자 1부(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0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노동자, 배우자) 1

  - 배우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

  - 배우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1

대학교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1(대학교 신입생 제외)

노동자 명의 통장사본 1

※ 각종 증빙서류는 2024.5.1.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hwp
0.07MB

 

 

 

문의처

⦁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 055-225-3294

 

마치며...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도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녀의 꿈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창원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