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이란, 부부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전세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대출 대상, 금리, 우대 정책,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상황방법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취득
▶ 버팀목전세자금 상담문의
▶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마치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 대출의 대상입니다.
(2자녀이상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 연 2.1% ~ 연 2.9%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상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3%p 차감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구 분 |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구분 |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2.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버팀목전세자금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마치며...
버팀목 전세자금은 무주택 서민 가정에게 큰 희망의 빛을 안겨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금리와 다양한 우대 혜택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 우대금리는 가족을 위한 따뜻한 정책으로 느껴집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