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우대) 금리, 대출한도금액, 이용기간등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금액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상환방법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관련서류
▶ 문의처
▶ 마치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에 해당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 만34세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 요건이 60㎡로 축소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연 1.5%~2.1%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3.01.01. 기준)
구 분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구 분 |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 추가우대금리
구 분 | 추가우대금리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중복적용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
다자녀가구 | 연 0.7%p | |
2자녀가구 | 연 0.5%p | |
1자녀가구 | 연 0.3%p | |
청년가구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
⦁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중 어느 기관의 보증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기간/ 상환방법
⦁ 기본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본 계약기간이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서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서류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
⦁ 아래의 업무취급은행점에 문의
마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 전 은행에 전화상담 하신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은행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방문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하시니 방문전 전화상담을 꼭 하시고 방문하세요.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