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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경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

by 아르미르 2023. 12. 2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우대) 금리, 대출한도금액, 이용기간등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목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금액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상환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관련서류
▶ 문의처
▶ 마치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에 해당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 만34세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 요건이 60㎡로 축소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연 1.5%~2.1%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3.01.01. 기준)

구  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구  분 금리우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구  분 추가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중복적용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년가구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

⦁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중 어느 기관의 보증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기간/ 상환방법

⦁ 기본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본 계약기간이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서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서류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

⦁ 아래의 업무취급은행점에 문의

업무취급은행점

 

 

마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 전 은행에 전화상담 하신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은행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방문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하시니 방문전 전화상담을 꼭 하시고 방문하세요.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