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린다고 합니다. 집값의 상승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이 해당되며, 특히 월세대출 자격조건은 까다롭지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월세부담으로 고민인 청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대상
▶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기간/ 상환방법
▶ 주거안정월세대출 : 준비서류
▶ 주거안정월세대출 : 문의처
▶ 마치며...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대상
⦁ 무주택자(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여야 하며 아래표에서 하나에 속하는자가 해당되고 중복대출은 할수 없으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독립하고고 하는자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가 해당. |
희망티움통장 | 가입자 | |
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가 해당. | |
근로장려금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세대주도 가능 ‘19.11.08. 시행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금리
⦁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1.8%입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임차전용면적 85㎡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도 포함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입니다.
⦁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입니다.
⦁ 매월 60만원씩 2년간 최대 1440만원 한도에 대출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기간/ 상환방법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하고, 일상상환방식,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생애 중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 연장 불가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주거안정월세대출 : 문의처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마치며...
개인에 따라 추가서류 및 해당사항, 유의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금수탁은행 방문전에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간단한 상담을 받으신후에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