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기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단 대리인의 경우 가족만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 ⇒ 본인인증 ⇒ 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3)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계좌 입금
4)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안내
신청기간은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일을 모를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금 1차 신청기간에 지원금 신청을 못했다면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지원사업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지원금
⦁ 단독 신청시 :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은 신청기간에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 피해자 결정일은 국토부에서 통지한 결정문의 날짜입니다.
신청대상 | 신청기간 1차 | 신청기간 2차 |
‘23.6월 이전 주택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24.6.1 ~ 6.30. | ‘24.7. ~ |
피해자 결정일이 ‘23. 7~8월인자 | ||
‘23. 9~10월인자 | ‘24.7.1 ~ 7.31. | ‘24.8. ~ |
‘23. 11~12월인자 | ‘24.8.1 ~ 8.31. | ‘24.9. ~ |
‘24. 1월인자 | ‘24.9.1 ~ 9.30. | ‘24.10. ~ |
‘24. 2월인자 | ‘24.10.1 ~ 10.31. | ‘24.11. ~ |
‘24. 3월인자 | ‘24.11.1 ~ 11.30. | ‘24.12. ~ |
‘24. 4~5월인자 | ‘24.12.1 ~ 12.31 | ‘25.1. ~ |
‘24. 6~ | 추후안내 |
2) 공공주택 이사비 또는 월세
지원사항 | 지급사유 발생일 | 신청기간 |
이사 비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일 | 입주일 부터 7일 후 |
월세 | ⦁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 주민등록 신고를 마치고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날 |
입주일부터 5개월 경과후(1~6월분), 11개월 경과후(7~12월분) ※ 6개월씩 2회 신청 (혹은) 11개월 경과후 한꺼번에 신청 |
3) 지급방법
피해자 본인 계좌에 입금되며, 매월 10일과 25일에 지급됩니다.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연락처는 270-6521~23입니다. 필요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러한 지원사업이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