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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월세 지원금 6월부터 신청 가능

by 아르미르 2024. 5. 31.

대전시는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용, 월세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6우러부터 신청

 

[목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현황

▶ 문의처

▶ 마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이 지원대상으로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월세(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지원 혜택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요건/ 내용, 지원액, 지원기준 상세내용 바로가기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추가정보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 버턴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제출서류 상세내용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피해자의 지원 신청서(피해자별 신청 기간 필히 확인)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지원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 소요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결정일 신청기간
‘23. 7. ~ 8. ‘24. 6. 1.~
‘23. 9. ~ 10. ‘24. 7. 1.~
‘23. 11. ~ 12. ‘24. 8. 1.~
‘24. 1. ~ 2. ‘24. 9. 1.~
‘24. 3. ~ 4. ‘24. 10. 1.~
‘24. 5. ~ 6. 24. 11. 1.~
이후 추후 안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신청기간 상세내용 바로가기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현황

2024년 5월 13일 기준,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2,191명에 달합니다. 이 중 96%가 다가구 주택에 집중되어 있으며, 86%가 주된 임차인인 2030 청년층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의처

대전 전세피해센터 ☎042-270-6521~6526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피해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