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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기준 상세안내

by 아르미르 2024. 5. 30.

전세사기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분들을 돕기 위해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

 

[목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사업별 지원기준


 

신청방법(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상세안내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2023년 6월 1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거나,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자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전에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지원요건

피해자 결정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여야 하며,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피해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일 현재로 기준을 삼습니다.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사업별 지원기준

1) 사업종류 :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이사비용 지원, 월세 지원

⦁ 주거안정지원금

피해자 가구의 생계 및 주거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가구는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이 포함됩니다.

 

⦁ 월세 지원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후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를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단, 관리비나 공과금 등은 제외됩니다.

 

2) 중복지원 불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청년월세지원을 받으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차액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비 및 이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미지원됩니다.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 취소, 중단, 반환(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요건과 제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