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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3년 장애인 복지정책 - 장애인연금, 돌봄지원, 이동지원정책

by 아르미르 2023. 11. 23.

 

[장애인 복지정책]

 

달리지는 복지정책 "장애인연금", "돌봄지원", "이동지원정책" 3가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

 

[목차]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3,180원’… 전년 대비 1만5,680원↑

▶ 돌봄 지원강화 (활동지원서비스, 부모상담등)

▶ 이동지원정책

▶ 마치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3,180원'...전년대비 1만5,680원↑

1.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령조건 : 신청일에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② 대상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③ 선정기준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70.5%를 고려,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원 2,000원으로 결정

 

④ 장애인 연금 급여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근로능력이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7,500원 32만 3,380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 인상 반영
부가급여 8만원 8만원  
합계 38만 7,500원 40만 3,180원  

 

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장애인연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직접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or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신분증 및 통장사본)

 

* 대리신청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 가능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신청진행절차

[신청 ▶ 자산조사 장애정도심사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①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③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④ 지급결정 : 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결정을 합니다.

 

⑤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어(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문의사항 : 읍 면 동 주민센터 or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상담 가능

 

장애인 연금

 

 

돌봄 지원강화 (활동지원서비스, 부모상담등)

1.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지원강화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들의 시간이 확대되고,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차감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거나 차감되지 않는 형태로 변경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 하루 7.5시간 -> 8시간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시간 : 하루 2시간 -> 3시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실시되고,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 정서 지지를 위한 부모상담, 가족휴식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

2023년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할 수 없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어 돌봄 공백을 호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 5.2% 인상하여 적용하고,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돌봄 지원강화

 

 

이동지원정책

1.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교통수단 지원

2023년 7월부터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로 이용정책과 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의 지역간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2023년7월19일부터는 전국 지자체 동일 운용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이운행하며, 환승없이 한번에 이동이 가능하고,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도.특광역시 등으로 확대될수 있습니다. 지역별 법정대수도 상향된다고 하니, 보다 편리해지길 기대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정책

 

마치며...

달라지는 복지정책들을 관심있게 보시고 내가족 또는 또주위에 알려서 충분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저: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