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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광주형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공제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아르미르 2024. 6. 21.

최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주최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는 광주광역시의 중소기업이 장기근속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하여 실시되며, 참여 기업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제부금이 청년에게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번글에서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형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공제

 

[목차]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대상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내용 (적립 및 지급)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신청방법

▶ 문의처 

▶ 마치며...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대상

1) 기업 : 광주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기업. 가입 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책임입니다.
③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

 

2) 청년 : 위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 청년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위의 신청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지 – 가입기간 중 광주 외 지역으로 근무지 변경될 경우, 중도해지(기업 귀책)
②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을 가진 자.
③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로, 가입 기간 중 주소지가 광주 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청년의 책임 하에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④ 1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구원수 중위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1인 3,342,668원 119,657원

 

https://www.gjbizinfo.or.kr/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내용(적립 및 지급)

청년, 기업,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24개월(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1천만 원과 이자가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청년 1인당 적립예상액]

구분 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광주시 지원금 총 적립액
1개월 208,340원 83,340원 125,000원 416,680원
24개월(만기) 5,000,160원 2,000,160원 3,000,000원 10,000,320원
적립주기 매월
(자동이체 5, 20일)
매월
(자동이체 5, 20일)
분기별
(9월, 12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신청방법

1) 신청주체 : 기업

⦁ 가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함.

 

2) 신청기간 : 2024. 06. 19.(수) ~ 모집(200명) 완료시 까지

 

3)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기업지원사업정보 > 일자리지원 클릭

 

모집인원 20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4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 신청 바로가기

 

자산형성

 

 

 

문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43-3393, 943-3394)

 

 

마치며...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는 광주의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가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